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1차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고 내년도 단체협약 및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조는 당초 올해 3.7%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교섭끝에 총액 임금기준 2% 인상에 합의했으며 최종 임금 인상률은 사업장별 임금 협상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은 조합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수, 지점수 등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노사가 정하기로 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전임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휴직자에 준하도록 했다.
금융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타임오프 관련 제도 도입 외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만3세 미만→만6세 이하 자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노동조합이 이용하는 사업장시설 유지보수비용 조합 부담 ▲조합 간부의 이동· 징계 시 사전협의 대상을 핵심간부로 한정하기로 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