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안은 산업은행의 GM대우차 이사회 이사 3인 선임권 등 소수주주권 원상회복, GM대우차 우선주에 대한 GM측의 상환보장, GM과 GM대우차간의 비용분담협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GM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들과 상거래채권자들이 보유한 우선주를 GM대우가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도록 했다. 우선주 상환 만기는 오는 2012년부터 2017년에 도래하며 규모는 2조3000억원이다. 이중 채권단은 1조5000억원이며 산은은 1조원 정도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산은 수석부행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GM대우가 우선주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GM이 이를 보장하는 형태”라며 “GM에 생산물량 보장은 받지 못했지만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한 만큼 물량 보장보다도 한층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GM은 GM대우차와 비용분담협정(CSA)을 개정해 GM대우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일정 기간 국내 생산과 수출에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비토권 기준을 기존 25%에서 17%(산은의 지분율)로 낮춰 산은의 소수주주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GM대우의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장기경영계획 수립과 함께 매년 산은과 공동으로 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김 부행장은 “GM대우가 독자적으로 장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번 협상의 최대 목표였다”며 “GM이 GM대우를 소형차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앞으로 윈윈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안을 반영한 후속절차를 연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 현재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김영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GM과의 기본합의서 체결뒤 여의도 산은본점에서 기자단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