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6일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계약에서 공시한 계약금액(주당 1만4250원) 외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금융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확정보장분 850원을 포함시 하나금융지주가 최초 경영권프리미엄으로 밝힌 10%는 사실이 아니며 약 17%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된다"며 "론스타의 먹튀 논란 및 초단시간내 실사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론스타 앞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불평등 졸속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수가액을 낮추어 허위공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론스타의 과도한 배당요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당 매매가격은 당초 공시한 바와 같이 주당 1만4250원이며, 추가 확정 지급하기로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2010년 회계년도 결산 배당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말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전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당 85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