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12월부터 재개했다. 그러나 재판매 첫날인 신한은행 영업점에는 문의 전화만 이따금 걸려올 뿐 가입을 위한 내방객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한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판매를 중단한 이후 해지나 과세 적용에 대한 문의 전화문의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신규고객들의 문의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켜보자식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아직까지 시행일자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국세청의 세부기준이 나오면 검토를 통해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세부기준이 나오면 전산망 개편작업을 통해 재개할 계획”이라며 “신한은행이 90%나 독점하고 있어 큰 메리트가 없어 판매를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단은 지난 2003년부터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돼 온 골드뱅킹 상품을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하면서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이익에 대해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소급적용 문제로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기업은행은 10일까지 상품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은행측이 손실분을 떠안기로 했다. 은행들은 과세금액까지 떠안고 고객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그러나 금값은 지난 8일 온스당 1409.05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만큼 금에 대한 메리트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가격은 달러약세, 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연평도 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수위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금값은 상승하고 있다”며 “이번 과세로 인기가 예전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대안상품”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 상품가운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뱅크가 유일하게 비과세였던 만큼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금 가격상승을 기대해서 가입 하는 고객이라면 수익에 대한 비과세 부담은 크지 않은 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