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34개 지부 대표자회의를 열고 사용자 대표인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과 논의한 올해 임단협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협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임단협에서의 가장 핵심 쟁점으로는 임금 3.7% 인상안과 지난해 20% 삭감된 신입직원 초임의 원상 회복,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 유급 전임자수 문제 등이다.
지난 5월 첫 교섭을 시작으로 3.7% 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측은 동결, 노조측은 인상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여 올해 임금인상률은 총액 임금기준 2%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측은 지난 2년간 동결과 삭감을 해왔던 만큼 올해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사측은 동결에서 1%선으로 타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측이 3.7%에서 2%로 낮추면서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입행원들의 초임삭감에 대한 원상회복 복구안은 정부의 국책공기업 및 은행 임직원에 대한 고임금 논란이 맞물려있다는 사측의 주장에 따라 임금 정상화는 어렵게됐다. 타임오프 도입과 관련해 유급 노조 전임자 수 산정에 대해 대립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은 조합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수, 지점수 등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노사가 정하기로 했다.
무급전임간부에 대한 처우문제는 급여를 제외한 대우는 근로시간면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복리수행적인 처우는 행정해석에 따르되 범위는 지부노사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 △가칭 금융인공제회 설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3→4일) 등에 합의했다.
금융노사는 이같은 협의안을 토대로 29일 은행연합회에서 양 위원장과 신 회장을 비롯한 34개 금융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은 2% 인상 합의안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신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최근 정부가 임금삭감에 나서고 있는데 2% 임금인상은 어렵다며 최근 신 회장을 만나 강하게 반발했다”며 “이번 반발로 당초 예상됐던 조인식 일정이 미뤄져 재협상 여지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임단협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만큼 당초 협의안보다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