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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보료율 인상 “경기호전까지 기다려줘”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10 21:13

‘부실증가-보험료 인상-경영악화’ 악순환
공동계정 등을 통해 업권 사전 대응 필요

저축銀, 예보료율 인상 “경기호전까지 기다려줘”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시기를 늦춰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예금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건전한 중소형 저축은행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부실로 인한 예금보험료 인상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좀 늦춰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축銀, 예보료 인상 인정하지만 경기호전 후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에는 저축은행이 예금지급 불능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0.40%로 지금보다 0.05%포인트 인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금융위가 요율 인상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부실 증가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계정은 2002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현재 3조2000억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예보는 지금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의 계정에서 기금을 빌려쓰는 형태로 이 누적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남은 한도가 9000여억원에 불과해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영환경 개선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보료율까지 부담이 될 경우 더욱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이 인상될 경우 연간 35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 적자규모 대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부실해소 보다는 경영악화를 통한 또 다른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상시기를 늦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보료는 경기가 좋을 때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는 성격의 기금인데 경기가 안좋을 때 부실에 대비한다며 부담금을 높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상황을 악화시켜주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경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만 인상시기를 유예해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는 인상 후 300억원 규모 추가 인상 기다려

예보료율의 인상은 지난 4월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 하나였다. 문제는 예보율 인상 이후 5bp(약 300억원)의 추가 인상 계획이 나와 있어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인상시기를 연기해야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차등보험요율제도와 연계해 저축은행별 건전성, 자산운용방식 등에 따른 예보료율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A저축은행장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예보료율 인상은 인정하지만 건전성이 좋은 곳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보료율 차등화 방안도 대안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예보료율 인상과 차등료율제 도입은 시기와 방식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근본적 해결책은 공동계정 만들어야

한편,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보율 인상만으로는 누적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돼 있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손해보험계정에서 보험사고가 누적됨에 따라 공동계정을 도입해 이를 해결했다.

예보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손해보험계정에서 보험사고가 누적돼 보험사고 → 보험료 인상 → 경영악화 악순환 발생됨에 따라 특정업권의 부실에 대한 금융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2008년에 공동계정을 도입해 업권간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영국은 공동계정의 도입근거로 △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견실해야 함 △금융권간 상호이익 관련성을 감안시 비용분담이 합리적 △보험료는 개별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신설해 각 금융권별로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공동계정에 적립하고 특정 업권의 계정에서 적립금을 초과하는 부실정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 비용을 공동계정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권역간 연계성에 따른 시스템 위험을 반영하고, 기금의 지급능력 강화로 신속한 부실정리가 가능하지만 업계의 인식 공유 필요하다”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대한 설득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을 왜 타 금융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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