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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회장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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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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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징계를 통보 받았던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이번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사장이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징계대상 직원수도 당초 42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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