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단위 담합조사 이후 보험사의 내부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 담합조사 이후 가장 강화된 부분은 바로 타 보험사와의 전화통화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타 보험사와의 통화가 자칫 담합을 위한 의견조율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득이 전화통화를 하더라고 메모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메모한 종이가 자칫 잘못하면 담합에 대한 빌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의 경우 업계 전체 회의에서 요율이나 정책에 관련된 말이 언급되면 회의 도중이라도 회의실에서 나오도록 교육하고 있다. 사전에 담합의혹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삼성생명 한 관계자는 “아무리 높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담합으로 적발되면 성과급 등을 받지 못한다는 교육을 받았다”며 “조금 편하게 일을 하려고 타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부 생보사에서는 승인없이 타보험사 부서와 전화통화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메일, FAX 등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도 타 보험사 직원과 식사자리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당분간 상품개발, 기획 담당자들은 연락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경우에는 생보업계보다 더 심한 편이다. 업계차원에서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차원의 실무담당자회의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 그동안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대책회의 등 업계 전체의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담당회의를 개최해왔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조사에서 실무담당자회의에 대해 지적이 있자 실무담당자회의 자체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험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조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달 중순 이틀간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두 달 연속 인상한 온라인자동차보험사 4곳을 비롯 종합손해보험사 등 7곳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해당 손보사에 2~3명의 조사원을 파견했고, 이들은 이틀간에 걸쳐 자동차보험업무 파트만을 방문해 캐피넷 등에 보관돼 있던 각종 서류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서류 분석을 실시한 후 최근 자동차보험 실무팀장들과의 통화에서 담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자신신고)를 권하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생보사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했으며, 자진신고 보험사가 이미 3~4개사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