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공정위 담합조사후 보험사 ‘입단속 강화’

이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10-10-31 22:58

삼성생명, 전화통화 메모금지… 실무모임 자제
승인 없이 타 보험사와 연락시 상여금 미지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는 물론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담합조사를 벌인 이후 보험사들이 직원들의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단위 담합조사 이후 보험사의 내부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 담합조사 이후 가장 강화된 부분은 바로 타 보험사와의 전화통화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타 보험사와의 통화가 자칫 담합을 위한 의견조율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득이 전화통화를 하더라고 메모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메모한 종이가 자칫 잘못하면 담합에 대한 빌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의 경우 업계 전체 회의에서 요율이나 정책에 관련된 말이 언급되면 회의 도중이라도 회의실에서 나오도록 교육하고 있다. 사전에 담합의혹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삼성생명 한 관계자는 “아무리 높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담합으로 적발되면 성과급 등을 받지 못한다는 교육을 받았다”며 “조금 편하게 일을 하려고 타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부 생보사에서는 승인없이 타보험사 부서와 전화통화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메일, FAX 등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도 타 보험사 직원과 식사자리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당분간 상품개발, 기획 담당자들은 연락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경우에는 생보업계보다 더 심한 편이다. 업계차원에서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차원의 실무담당자회의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 그동안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대책회의 등 업계 전체의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담당회의를 개최해왔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조사에서 실무담당자회의에 대해 지적이 있자 실무담당자회의 자체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험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조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달 중순 이틀간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두 달 연속 인상한 온라인자동차보험사 4곳을 비롯 종합손해보험사 등 7곳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해당 손보사에 2~3명의 조사원을 파견했고, 이들은 이틀간에 걸쳐 자동차보험업무 파트만을 방문해 캐피넷 등에 보관돼 있던 각종 서류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서류 분석을 실시한 후 최근 자동차보험 실무팀장들과의 통화에서 담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자신신고)를 권하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생보사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했으며, 자진신고 보험사가 이미 3~4개사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