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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차티스, 롯데마트에 ‘상품다보증’ 서비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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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13 20:55

유료 ‘서비스’ 형태로 판매 후 손상, 수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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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최근 차티스 및 롯데손해보험과 ‘상품다보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험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업계 최초로 14일부터 롯데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쇼핑 할인부터 상품 보증 혜택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고객 서비스인 ‘상품多보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상품 구매시 금액할인,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후에는 해당상품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해 보상해주며, 제조사의 무상 A/S기간이 지난 후에도 A/S비용을 지원해주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 제도다.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주도해 쇼핑 할인부터 구매 후 상품 보상까지 제공하는 이 같은 고객 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제조사나 유통업체, 카드사 등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있지만, 롯데마트의 ‘상품多보증’서비스와 같이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보상 및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손상 보증 및 제품 보증까지 책임지는 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롯데마트는 제품 보상 서비스를 통해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공산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구매일로부터 1년간 도난 및 파손시 손상 보상 혜택을 제공하고, 제조사가 무상 A/S를 1년 이상 보증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보증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년간 무상 A/S 혜택을 제공한다. 보상 품목은 가전, 자전거, 핸드폰, 안경, 의류, 완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이며, 보상 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이며,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식품과 소모성생필품(일상용품)은 사용기간이 짧고 소모성 성격이 강해 제외되며, 자동차(경정비, 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와이브로 등)도 제외된다. 추가 A/S 혜택은 제조사에서 무상 A/S 1년 이상 보증 상품에 대해 보증 기간을 추가로 최대 4년간 연장해주며, 무상 A/S 적용 조건도 제조사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증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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