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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남은행장 ‘문책적 경고’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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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06 21:09

특정금전신탁 신규개설 업무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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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 문동성 행장이 ‘문책적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일부 영업점에는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 3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에 감독책임을 물어 문 행장에게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문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취업을 제한 당하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25명에 대해 사고자 3명은 면직, 기타 업무관련 임직원 22명은 감봉~주의의 징계를 내렸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신규 수탁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개월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사고 및 위법·부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해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건전경영을 저해하고 금융질서 문란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야기한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구조화금융부장 장모씨는 지난 2006년 12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다른 신탁대출로 상환(돌려막기)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부실금액이 확대되자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채권양수도계약을 부당 체결하는 방식으로 3440억원을 대출 받아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전, 부동산PF 및 기업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씨 등 사고자 3명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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