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화계좌 이용을 희망하는 대이란 수출입기업은 사전에 이란 측 수출입 업체와 대금결제 및 거래가능 은행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후 우리은행을 통해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기업은행과 함께 지난달 14일 이란중앙은행 실무대표단과 원화계좌 개설을 합의하고, 17일 `원화 결제계좌 개설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이란 측이 원유 수출대금 등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수령,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대금을 원화로 결제해 주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 개설로 그동안 대이란 제재로 수출입결제에 애로를 겪던 국내기업들의 대이란 교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