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체결된 MOU에 따라 은행 거래기업이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인 워크넷(www.work.go.kr)에 직접 또는 거래은행 지점망을 통하여 거래기업의 채용정보를 등록하면,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는 워크넷에 등록한 은행 거래기업에 대해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거래기업에 대하여 은행은 대출금리, 수수료 및 보증요율 책정시 우대하되, 구체적 우대방안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신동규 회장은 “은행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섬으로써 중소기업과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은행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