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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자산 9년만에 ‘꺾였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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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5 22:09

5월 88조원에서 7월 85조원으로 2.5% 하락
영업할 곳 없어 여·수신 축소…내년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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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자산 9년만에 ‘꺾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저축은행의 자산이 2001년 이후 9년만에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저축은행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은 5월 이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저축은행이 위축되면서 자산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자산 성장을 이뤄온 저축은행의 자산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것으로 분석됐다.

◇ 5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세

저축은행은 2001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지난해 10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8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5월에 88조1304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6월에는 86조7916억원으로 1.5%(1조3388억원), 7월에는 85조9063억원으로 2.5%(2조2241억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PF 부실 우려로 인해 감독당국이 자산확대 경쟁을 자제할 것을 업계에 요청했으며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대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업계도 자체적으로 자산관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PF 대출을 털어내고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하면서 주요 수익원이었던 부동산PF에 대한 대출을 거의 할 수 없게 되면서 여신이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수신도 줄어들어 총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자산 감소 현상은 2001년 이후 9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자산은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6월 37조9255억원에서 1998년 6월 34조1483억원, 1999년 6월 28조7631억원, 2000년 6월 24조7079억원, 2001년 6월 21조130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02년 6월에 24조1380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자산의 감소는 부실이 많은 저축은행들이 퇴출을 당하면서 자산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 있어 지금의 자산감소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우후죽순 나타났던 저축은행의 수는 1997년에 231에 달했으며 외환위기에 많은 저축은행들이 퇴출되면서 2002년에 116개까지 줄어들었다.

◇ 감독당국 건전성 개선 위한 규제 강화 일변도

저축은행들의 자산 감소는 여신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망하는 추세를 유지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타 분야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어서 일정기간 동안은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독당국의 감독방침도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면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규제 위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영업규제 완화는 큰 틀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1~2년간은 저축은행의 수익성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회계연도에 대부분의 부실을 털어냈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로 실적은 바닥을 쳤다고 보고 앞으로 지난 회계연도처럼 큰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많은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영업을 하고 안정적인 관리모드로 경영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당분간 자산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는 BIS비율 8%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거나 자산을 줄여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지난 결산까지 지속적으로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발행 등 자본금 확충을 해왔기 때문에 이같은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후 경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산을 급격히 줄이지는 않지만 또한 크게 늘리지도 않고 있어 저축은행들이 시장을 살피면서 자산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자본확충 방안으로 대주주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이 있는데 최근 감독당국에서 후순위채 발행하는데도 유상증자를 함께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초부터 대주주 유상증자를 해온 저축은행들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산 축소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인수합병 및 통폐합 유도

한편, 과거와 같이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및 퇴출을 통해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의 감독기능이 강화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6월말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매년 실시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 이상인지 여부 △대주주가 일반법인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하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점검된다. 심사결과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되면 6개월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선 차입자금을 통해서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또 부채비율이 400% 이하인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과 소형 저축은행의 규모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졌으며 이를 공통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은 곳은 일정부문 통폐합을 유도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으며 큰곳은 관리모드를 통해 업계가 어느정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감독당국도 저축은행간의 편차가 크고 아직까지 그 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폐합 등 일정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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