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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우량 저축은행 지점 확충시 수익성·생존도 높여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9-08 20:05

11개 영업구역 6개의 광역화로 지점확대 기회

[집중분석] 우량 저축은행 지점 확충시 수익성·생존도 높여
수신변동으로 유동성 리스크 감소해 수익성 개선

지점설치 경영실적 등을고려해 추진해야

정부는 부동산PF대출 부실 우려로 쏠림현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영업범위 확대와 함께 지점설치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법개정을 통해 여신전문출장소 등에 대한 설치요건을 완화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지점수가 증가할 경우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점포수가 수익성이나 생존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저축은행은 점포수 확대가 수익성 및 생존도를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은행의 경우 점포수 규제가 없어 스스로 적정수준의 지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수가 적정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산업팀 송상진 과장과 이상진 과장이 ‘지점수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지점수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를 살펴봤다.

◇ 그동안 점포설치 엄격히 제한돼

저축은행은 과거 상호금융금고 시절 신용계, 신용부금, 할부상환 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할인 등을 주로 취급했지만 2001년 3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 신용계, 신용부금 등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신 일반 예금 및 대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전통적인 은행업과 비슷한 업무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감독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규제 완화조치를 보면 먼저 2006년 12월 30일부터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업무가 허용됐다. 2010년 9월부터는 향후 자기자본 산정기준이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맞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돼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은행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탁업무, 투자매매·중개, 수납·지급 대행 및 M&A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도 허용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빈번한 부실화 경험 때문에 그동안 점포설치가 엄격히 제한돼 왔다. 저축은행의 지점수는 2000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 2009년말 현재 대형사는 평균 6.6개, 계열사소속 소형사는 2.1개에 이르고 있지만 시중은행(661.7개)이나 지방은행(144.2개)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와 같이 점포수가 적음에 따라 자본금 규모는 은행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점포당 자본금(자본금/점포수)은 99억원으로 은행평균(41억원)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점수 증가시 특정지역 경제 의존도 낮춰

저축은행은 2010년 9월부터 11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가 됐다. 저축은행은 지정된 영업구역 내에서만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여신을 해야 하는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렇게 영업구역이 넓어지게 되면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저축은행이 지점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여수신 금융기관은 단일점포로 운영하는 것보다 다수의 지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지점수가 늘어나면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데다가 여수신이 특정지역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어 손실분산과 수신변동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유동성 리스크가 낮아지면 자산대비 대출비율 제고 등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지점 및 출장소 증가시 당기순이익에 긍정적

이 보고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지점수가 당기순이익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은행의 경우 FE(Fixes-Effect) Logit 모형에서 지점수 및 출장소수 변화가 순이익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지점수 및 출장소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돼 지점수 및 출장소수 증가가 당기순이익 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RE(Random-Effect) Logit 모형으로 추정한 경우 은행에서는 지점수 확대가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축은행업에서는 출장소 설립이 순이익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과장은 “지점수가 늘어나면 수신변동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어 총자산에 대한 여신 비중을 제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점수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여신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신비중을 종속변수로 해 지점수와 출장소수가 미치는 효과를 패널분석 했다. 또한 각 금융기관의 자료에 이분산 또는 자기상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군집강건 분산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은행의 경우에는 RE 모형 및 FE 모형 모두에서 지점수 및 출장소수가 여신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축은행에서는 지점수 1개 증가시 여신비중이 2.8%(FE모형) 내지 2.0%(RE모형)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과장은 “저축은행의 출장소수도 지점수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지만 통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며 “지점수가 여신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저축은행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점수가 적은 중소형이 대형에 비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점수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생존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추정결과 지점수 및 출장소수의 효과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상반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위험비율 값이 1에 가까워 지점수 및 출장소수가 은행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장소수의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지수 및 Weibull 모형 모두에서 상당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위험비율이 1보다 현저히 작아 지점수와 출장소수가 증가하면 위험율을 떨어뜨리거나 생존도를 높이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점영업이 생존에 미치는 효과는 저축은행의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 은행과 경쟁 심화돼 대형화·겸업화 필요

은행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화·겸업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저축은행도 은행업과 업무가 유사해지고 있고 소매금융시장에서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돼 가는 점을 감안할 때 생존을 위해서는 대형화·겸업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소액신용대출 등 기존 여신영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확대시켜온 부동산PF 대출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주 고객층이 일반 소비자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의 부실은 이들의 자금조달여건을 악화시켜 서민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부실화될 경우 예금보험기구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저축은행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지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점포수 규제가 없어 스스로 적정 지점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저축은행의 경우 지금까지의 점포수 규제로 적정 수준의 지점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자본여력이 있는 우량 저축은행에게 지점망 확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수익성과 생존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지점수 확대가 평균적으로 수익성 및 생존도를 개선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수 지점에 대한 관리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축은행들 간에 경영성과의 편차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시에 일괄허용하기 보다는 경영실적, 해당지역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상호저축은행과 은행의 영업망1) 〉
                                                                                (단위: 백만원, 개)
주 : 1)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수
      2) 자산규모 1조원 이상
      3)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계열회사인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의 상호저축은행
      4) 계열소속에 속하지 않는 자산규모 1조원 이하
      5) 국외지점 제외
      (자료 : 한국은행)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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