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당행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대출만기 1년 이내, 계좌당 대출금액 3억원 이상인 신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이 대상이며 최대 0.7%의 금리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처음 대출거래를 하는 고객에게는 추가적으로 0.2%가 우대되는 등 부수거래 조건별로 최대 0.5%가 추가 금리감면 혜택이 있어 최대 1.2%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한편, 최초 신규 취급시점에 한해 신용등급과 담보비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면제가 가능하고, 담보조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등 금융 부대비용들이 면제된다
총 대출 규모는 1조원 한도 내에서 금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거래를 늘리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