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PF 충당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6월 결산에 적자로 돌아서는 저축은행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2009년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충당금 적립을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에 따라 흑자인지 적자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부동산PF 관련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업계에서는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감독당국은 정상으로 분류된 부동산PF 채권에 대해 매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초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여신한도를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PF 비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전성 분류기준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PF 건전성 분류기준을 연체기간으로만 평가를 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전성 분류에는 사업성 평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연체기간으로만 건전성을 분류했지만 부동산PF 특성상 사업의 진행 여부 및 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부실이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자를 잘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안될 경우 건전성이 낮아지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분류기준을 이달 말경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대출 규모는 모두 12조5000억원이고, 부실우려로 분류돼 캠코에 매각된 PF 대출 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저축은행은 부실 PF 대출 매각이 완료된 뒤에도 모두 8조7000억원의 PF 대출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새로운 분류기준에 의하면 보유하고 있는 PF대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될 경우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서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PF 물량을 일정부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