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금리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갈 경우 고객 및 저축은행 모두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 따라서 저축은행업계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보증부대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호금융기관도 정부에서 금리를 최대한 낮춰주기를 요구하고 있어 11% 이하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낮춰주기를 바라는 정부의 요구와 자금조달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4%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4%대의 경우 약 13%대로 낮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요청에 의해 11% 이하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B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예상되고 있는 11%대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더 낮게 금리를 책정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취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무늬만 보증부 대출이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보려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저신용자 서민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출연금이 수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증부 대출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이 출연한 1조원과 정부가 내놓은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주면 최대 10조원의 대출재원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등 200만명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향후 5년간 상호금융기관은 8000억원, 저축은행은 2000억원을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2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는데 저축은행이 400억원,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160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각 업권별 출연요율은 대출금의 매월 평균잔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농협이 연율 1000분의 0.37, 수협은 1000분의 0.54, 저축은행은 1000분의 0.33, 새마을금고는 1000분의 0.92, 신협은 1000분의 0.71, 산림조합은 1000분의 0.77로 정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원 관리와 업권별 신용정보의 공유 등 통합관리를 한다. 또한 재원은 업권별로 분리해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년간 기금을 운용한 후 업권 전체 통합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보가 보증해주는 비율은 80~85%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권별 전산개발에 들어간 상황이며 이달 안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증부 대출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가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차원에서 보증부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