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부실 부동산PF 매각 방식은 사후정산과 유동화 방식을 함께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정산방식에서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부동산PF의 경우 장부가의 70% 선에서 매각될 전망이다. 또한 정상이나 요주의 경우에도 악화우려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장부가의 80%로 캠코가 인수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지난 11일 저축은행 부동산PF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실 부동산PF 정리와 관련된 설명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IFRS 도입에 따라 매각방식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고정이하는 70%, 정상이나 요주의 경우도 악화우려사업장에 대해서는 80%에 캠코가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사후정산 방식의 경우 캠코가 인수한 채권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쌓도록 했으며 이익이 날 경우 캠코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해 충당금을 쌓아야 될 경우 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3년 동안 균등 분할해주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IFRS 도입에 따라 유동화방식도 같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후정산방식과 유동화방식은 7대 3 비중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정산 방식의 경우 채권가치를 장부가로 책정해주지만 유동화 방식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채권재평가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에서 부동산PF 채권을 평가할 경우 현재 장부가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부가의 80%로 책정되는 고정이하 물건이 유동화 방식으로 매각 될 경우 50%이하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캠코는 재평가 금액을 선순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저축은행에서 출연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출연한 금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되고 출연금액의 75%를 충당금으로 바로 쌓아야 한다. 반면, 유동화방식의 장점은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저축은행에서도 일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캠코는 많은 금액을 지원 하지만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괜찮다고 생각되는 물건도 이번에 모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번에 저축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털어내려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로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 되고 우량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곳도 감독당국에서는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해 놓은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사업장을 캠코에 매각하지 않고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경우 감독당국은 고정이하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자산유동화를 했거나 자율워크아웃에 편입됐던 것은 이달말부터 충당금을 쌓거나 매각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장부가의 74% 수준에서 인수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축은행의 부실PF 인수에 공적자금 성격의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개별 저축은행들과 MOU(경영개선약정)를 체결하고 경영개선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배당금지, 자산매각, BIS비율이 기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M&A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독당국은 초기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부실정리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부실 처리에만 집중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실채권 정리에 최대한 부실을 털어낸다는 계획으로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매각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처음 업계의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규제방안을 강구했지만 최근 부실만을 최대한 털어내는 것으로 감독방향을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업계에서 평가하기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채권인데도 처분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처음 업계에서는 2조 안팎을 예상했지만 감독당국의 권고로 2조5000억원대까지 매각물량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PF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는 구체적 방안은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내주 초에 저축은행과 캠코간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