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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풀린 은행권, 모럴해저드 ‘갈수록 태산’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6-13 17:10

횡령 및 문서위조 등 연이은 금융사고 심각
내부시스템 강화 및 근무개선 등 ‘고삐’ 바짝

은행권 직원들의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고객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굴려야 할 은행들이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고객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등 잇단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은행 몰래 수천억원대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법인인감을 무단 도용해 은행 몰래 문서를 위조해 지급보증 등을 섰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장 부장 등 3명의 직원이 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면서 내부 승인 없이 원리금 보전 확약서나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보증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등을 발급했다”며 “총 규모가 4417억원에 달하며 회수 가능한 담보 등을 고려해도 최소 1000억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횡령사고로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곳으로는 외환은행이 대표적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4월 올림픽선수촌 WM센터 지점장이 고객 계좌에서 27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잇따른 횡령사고가 터졌다.

금감원은 횡령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외환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달 조사를 마치고 현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감사 진행중이다.

앞서 2008년 말 호주 시드니 지점에서도 횡령사고가 일어난데 이어 일본 도쿄 및 오사카지점에서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연이은 금융사고가 있었다.

지난 4월 담보인정비율(LTV)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SC제일은행도 일부 영업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LTV를 위반한 것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하면서 임직원 6명에게 견책 이하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회계상 실수로 2008년 순이익을 정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관련 임직원에게 견책이하의 경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처럼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사고로 고객들의 불신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내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합병과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 직원들의 횡령 및 유용 등의 수법도 대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른 은행들도 재발을 막기 위해 근무지침을 강화하고 윤리규정을 강조하는 등 군기잡기에 힘을 쏟고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과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들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내부단속 시스템 강화 등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면서도 “내부통제관리를 해도 수백개 은행지점들을 일일히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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