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화재원인에 대한 국가 수사체제를 민간 공인시험기관에서 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으로 뒷받침하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 체결되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화재현장조사, 화재원인조사 관련 연구개발,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등 방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감식교육과정에 경찰청 소속 현장감식요원을 참여시키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요원 상호지원을 통해 양 기관의 화재감식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