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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강화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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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01 16:40

적용금리 구간별 회원분포 비교공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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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적용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 비교공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전체 회원의 내부 신용등급별 분포(분기),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분기), 현금서비스 금리 전체 범위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이용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의 내부 신용등급별 분포와 현금서비스 금리의 평균값, 전체 범위를 공시하고 있어 카드사 간 실질적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매월 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현금서비스의 적용 금리를 12개 구간별로 전체 회원과 당월 현금서비스 실적이 있는 회원 분포로 나눠 새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여신금융협회 공시사이트에서 각 카드사의 회원별 적용 등급과 금리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각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금감당국은 “이번 조치로 카드사 간에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할 것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들이 적용받고 있는 등급 및 금리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81조5000억원에 이르며 연말 기준으로 전체 현금서비스 잔액의 76.1%를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이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 공시자료를 작성해 4월 중으로 여신금융협회 공시사이트에 반영하고 매월 적용 금리구간별 회원분포를 매월 말 기준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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