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는 서민층,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 등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서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영세민으로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 대한 보증료가 최대 33%에서 최소 25% 인하(0.3%~0.4% → 0.2%~0.3%)되었으며,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에 대한 보증료를 최대 19%에서 최소 13% 인하(0.8% → 0.65%~0.7%)하였다.
또한, HF공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 또는 전세계약자로서 집단승인 방식으로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60%에서 최소 25%까지 인하(0.2%~0.5% → 0.15%~0.2%)하였다.
보증료 인하 관련 업무제휴협약기관은 현재까지 지난 달 18일 협약을 체결한 LH공사 한 곳뿐이며 향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HF공사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년 중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 17만 6천 가구에 37억 7,500만원 등 전체적으로 47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