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6일 “저축은행 주요 경영진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적정보를 DB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검사에 이 DB를 활용하고, 문제가 있는 요주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DB구축작업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 부실의 대부분이 불법대출이나 여신공여한도 위반 등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미래저축은행으로 대주주가 바뀐 한일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변경 이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신용대출 부당취급, 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이 때문에 한일저축은행 임원들은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해말 영업정지당한 전일저축은행 경영진은 45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최근 금감원의 검찰 고발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인물DB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신상명세는 물론 과거 법규 위반 여부와 업계에서 나오는 정보 등도 담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종창 금감원장은 2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에서 무려 20여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대주주에게 대출이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저축은행의 행태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검사반을 신설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5명의 베테랑 검사역으로 구성된 특별검사반은 부실이나 불법행위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즉시 현장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