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피해 확산에 따라 감독당국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법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전일저축은행의 부실 여파로 인해 후순위채 발행에 문제점이 지적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고객의 피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감독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자칫 부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 감독당국 관계자는 “후순위채는 저축은행의 자본확충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위험을 안고 있어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대해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할 경우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다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대해 후순위채 발행을 지금까지 묵인한 것은 그만큼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그렇게 정상화를 시킨 저축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자칫 경영정상화 수단의 규제를 통해 부실을 더욱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발행 현황과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월 이후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고객신분으로 위장한 감독관을 영업점에 파견해 직접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지의무는 후순위채권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한 이후 기명날인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이같은 미스터리쇼핑(암행감시)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법규를 위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