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의거 지난 2008년 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 수행,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서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쟁송사건 등의 협력 파트너로서 공공부문에서 축적된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고, 정부법무공단도 공사의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 법률수요에 대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 왼쪽>은"정부법무공단과의 법률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부실금융회사 정리,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