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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부실 제기는 취지 오해 탓"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2-19 16:49

금융위, 서민금융 개선방안 보고서 반박

최근 미소금융재단의 운영 부실에 따른 적자재단 전락 우려로 단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18일 발표된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논문에서 제기한 고정비용 급증 가능성과 낮은 회수율 가능성, 운영상 전문성 부족, 도덕적 해이, 서민금융기관의 시장 기반 잠식 우려 등에 대한 답변 형식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뒤인 19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 항목별로 반박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박사는 논문을 통해 “미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계획대로 대출사업을 벌이려면 운영비 부담이 연간 최소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 300곳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데 400억원, 전문성을 갖춘 운용인력을 확충하는 데 600억∼7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비해 수익원은 평균 대출잔액 2조원에 5%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들어오는 연간 이자수입이 1000억원에 그쳐 고정비용을 간신히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미소금융은 기업과 금융회사가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자원봉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시장가격대로 실비 계산하는 것은 미소금융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정비용으로서 연간 운영비는 1개 지역지점당 대출재원 5억원의 15%(2차년도 이후 10%) 수준이며 7500만원으로 300개 지점을 가정할 때 150~225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적된 고정비용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다.

이어 낮은 회수율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소금융사업도 신청자에 대한 사전컨설팅,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선별하고, 월 1회 현장방문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며 “다른 마이크로 크레딧 단체의 회수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높은 회수율 달성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문성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신청자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은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해 운영상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달 16일 현재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총 1065건의 컨설팅이 진행중이고, 그 결과 사업성이 있다면 개별 지역지점의 융자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소외계층 자활 지원이란 측면을 감안할 때 저금리 적용은 불가피하다”며 “2개월간 운영과정에서 저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사람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자격요건 홍보, 이지론 사전상담 등을 통해 부적격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적격 대상자를 면밀히 선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서민금융기관의 시장 잠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민금융회사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이라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등을 볼 때, 미소금융 활성화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미소금융은 10년간 2조5000억원, 연간 2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전체 서민금융회사의 신규가계 대출규모에 비해 경미한 규모라는 것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의 신규여신은 지난 2007년 60조원, 2008년 66조원으로 조사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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