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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성과급 분할 지급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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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06 20:54

금융당국, 올해부터 보상원칙 모범규준 적용
장기성과·리스크 연계 안정적 경영문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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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원칙의 모범규준이 마련돼 성과급 등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단기적 보상체계 사라진다 = 이같은 규준 마련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가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추구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으로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번에 감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 증권, 보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업권별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는 보상체계 설계와 운영을 위한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보상위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때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와 준법감시 부서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담당 부서장 등에 대한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보상이 단기성과만이 아닌 리스크와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 중 상당부분을 성과와 연동된 보상으로 지급하되 이중 상당 부분을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해 이연지급키로 했다.

이연 기간은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예를 들면 변동보상중 40~60% 가량을 리스크 존속기간과 연계하면서 근무년수와 책임정도에 따라 이 변동보상 비율을 늘일 수 있게 했다.

또 변동보상중 상당부분을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예를 들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다면 대기기간을 2년 이상, 행사기간은 대기기간 종료후 3년 이내 등의 형식으로 제한되고, 이직 및 파산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비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비현금 지급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이연지급 기간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미래 지급할 변동보상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같은 보상체계에 대한 정보도 보상위를 통해 연차보고서를 작성, 결산 이후 3개월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규준의 대상은 국내 18개 은행과 7개 금융지주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증권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우리투자·동양·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하나대투·미래에셋·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10개사이며, 보험사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삼성·대한·교보·ING·알리안츠생명과 삼성화재 6곳이다.

◇ 국제논의 어떻게 진행됐나 =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이같은 규준이 적용되면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가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보수관행 및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준 마련에는 글로벌 규제논의를 국내 실정에 맞게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기 이후 한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FSB는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건전한 보상원칙’, ‘보상원칙 이행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9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은 이같은 보상원칙을 승인하고 나라별로 이를 이행토록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보상원칙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구성 △성과급의 이연지급 및 리스크 연계 △보상체계 공시 등이다. 각국은 이에 따라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자국내 이행을 위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금융공기업을 비롯해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권 등의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금감원은 향후 각 금융회사에 이번 모범규준을 발송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인 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 FSB 각국 실적점검과 추가조치 사항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FSB 보상원칙 주요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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