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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칼럼]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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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7 17:56

양정석 F1컨설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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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칼럼]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 리스크도 거래되는 시대

지난 금융위기는 개별 금융기관들의 효율성 선택과 시장이 이를 방관한 정책적 요인이 결합된 것이라 생각한다. 80년대 이래, 리스크관리모델이 발전하고, 리스크를 설명하고, 값을 매기고, 관리하는 능력이 점차 핵심역량의 일부가 되어 가더니, 언젠가부터 시장에서 리스크관리 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은행대출도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고 증권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은행은 리스크를 제거하고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을 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점차 리스크는 시장거래의 한 유형이 되었다.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담보대출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장에 리스크를 맡겨둔 결과가 야기시킨 연쇄 파급효과의 악몽 같은 결과를 목격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증가하자 담보대출 증권의 가치가 하락했고, 뒤이어 높은 등급 대출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유가증권 신용등급 하락은 은행 자기자본의 축소를 가져왔다.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은 위로부터 시작되었다. EU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시스템리스크 통제와 은행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의 새로운 두 중심축(two-pillar)체제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거시건전성 감독기관으로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유럽 금융감독당국체제(ESFS)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 감독기관 관리체계 강화방안 재검토

미국의 논의흐름은 더욱 눈여겨볼만하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당국의 추가설립(연준(Fed)에 대한 대응적 개념으로써 감독기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수립 등)과는 별도로, BaselⅡ의 자본적정성 체계에 대한 대체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자본 적립 목적으로 허용되는 은행들의 자체 리스크 측정모델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와 그것들을 감독할 당국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은행 감독기관들은 가장 최근의 BaselⅡ 리스크 측정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미 바젤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채택된 리스크기반 자본적정성 측정법을 대체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개념의 도입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레버리지 비율은 은행 자산이 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때 은행 자산에는 대출 외에도 신용파생계약이나 지급보증, 신용공여 약정, 유동화 증권 등도 포함된다)

영국을 중심으로 규제안이 준비되고 있는 유동성리스크는 기존의 지급불능리스크(default risk)의 관리에서 조달리스크(financing risk)의 관리로 그 규제의 초점을 옮기고, 질적인 유동성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며, 유동성 스트레스 하에서도 여타계열사에 의존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함을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규제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강력한 물결은 곧이어 우리의 감독당국과 은행 현장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BaselⅡ에서 운용되던 리스크 측정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적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융위기가 외부로부터 밀어닥친 위기라는 점에서 우리 금융권이 느끼는 필요성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09년의 우리 금융현장은 BaselⅡ 대응체계를 이제 막 마무리하고,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시스템이 감독기관 승인을 전후하여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새로운 물결이라니…

◇ 과거 리스크모형 벗어나 새로운 적응을 준비해야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 이 기회에 그동안의 리스크관리의 근본철학에 대해 한번쯤 재고해 볼만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숨길 수 없다.

그동안 리스크측정모형들은 과거데이터에 상당부분 의존해서 과거경험에 따른 분포를 수용했고, 과거 데이터는 리스크관리의 불완전한 길잡이가 되어왔다. 신용, 시장, 운영 등 정의된 리스크만 고려하니, 여타의 전략적 사업상의 위험 등은 간과되어 왔으며, 글로벌 기관의 예측방법이라 하여 채택하고 모두 적용하여 기준이 되어가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ing prophesy) 현상 또한 존재해왔다. 새로운 규제변화에 따라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과 문화는 제고될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손실은 통제될 것이다.

항상 외부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안정화시기에 질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규제제도 변화에 따라 또 한번 현장의 새로운 적응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안타깝긴 하다. 그렇지만 피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라면, 해운대에 밀려드는 쓰나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전략을 구비하는 등의 사전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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