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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저축銀 대주주 규제 강화된다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13 20:29

10여개 법개정안 통합 대안 나와
부적격자 판정시 지분 10%로 감축

저축은행의 대주주 규제가 강화되고 영업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 업계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타 법안에 밀려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10개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소관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달 말경에 본회외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무위에 상정된 10개의 개정안은 최근 정부입법안을 기본으로 의원입법안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통합 대안이 만들어졌다.

◇ 징계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문제 해소해야

대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규제가 한층 강화돼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한나라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에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등이다.

대주주는 정기적 또는 필요한 경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격 미달시 의결권 제한, 시정명령, 주식처분명령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주식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다.

대주주가 법적처벌이나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아 부적격자로 판정이 난 후 6개월 내에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주식처분 명령의 경우 지분을 10% 이내로 감축하고 나머지는 매도해야한다. 또한 주식처분명령을 6개월 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매일 주식가의 1만분에 1을 내야한다.

◇ 임원, 보고대상 확대·결격사유 강화

또한 보고 대상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기존 임원 변동 보고대상의 경우 등기임원으로 제한했지만 집행임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업무집행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자로 강화했다.

금산법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 2년, 해임요구, 개선요구, 징계면직 요구를 받아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5년, 정직,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의 요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년간 임원직에 오를 수 없게 된다.

이밖에 대주주에 대한 예금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됐다.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것 외에 대주주의 예금 수취를 추가로 금지하도록 했다.

◇ BIS 자기자본 변경해 영업한도 확대

한편, 영업규제 완화로 저축은행 영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우선 자기자본 산정기준을 변경해 영업한도를 확대했다. 기존의 경우 회계 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영업한도를 설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BIS(국제결제은행기준) 비율 계산 시의 자기자본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실질자본에 보완자본이 일정비율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도 보완자본 비율을 전액이 아니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기존 자기자본에서 BIS비율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보완자본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한도는 그만큼 커질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질 것”이라며 “보완자본 반영은 전액은 어렵고 적정수준에서 영업한도를 넓혀주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BIS비율 산정 시 관계사와 연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자본 증가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은행권에서 BIS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처럼 연결이 아닌 독립적으로 산정해 자기자본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과금·관리비 수납 업무도 가능

또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도 확대한다. M&A 중개·주선·대리업무와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 수납, 납품대금 지급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등을 허용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투자중개·펀드판매·신탁업 등도 확대했다.

이밖에 영업구역이 현재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 된다.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뉘게 돼 제한적이었던 영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대주주의 규제는 강화해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게 신뢰를 강화하고 영업한도와 구역 등을 늘려 영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특히, 적정 수준에서 영업한도를 늘려서 중소형 저축은행도 영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너무 급격한 규제완화는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완급을 조절 해 고객의 권리와 업계의 활성화등을 함께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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