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세서민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연체보증료 특별감면’캠페인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약 1만4000여명)의 절반 정도가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구제를 받은 셈이다.
특별감면 기간(11월 2일∼내년 1월 29일)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밀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주택금융공사는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구제를 해줄 계획"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증이용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