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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빠른 신용회복은 우량정보 공유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22 21:45

신복위, 상환정보 미삭제…8년까지 제공
우량정보 공유시 신불자 감소 요인 검증

채무상환 여부에 따라 저신용자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빠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의 기존 2년 동안의 채무상환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8년까지 확대해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기관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개인 신용등급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새 평가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신복위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은 사람 중 2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로 상환기간 및 성실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적용해 최고 5등급까지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

◇ 불량정보는 삭제하고 우량정보 반영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에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등급 회복이 지금보다 빨라진다는 것. 지금까지는 이들이 2~3년간 빚을 성실하게 갚아도 7등급 이상 등급을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등에서는 기록이 삭제되고 2년간 성실히 상환한 채무상환정보도 함께 삭제돼 신용등급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던 KCB는 이같은 정보를 내년에 반영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CB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8년간에 걸쳐서 채무를 상환한 신용회복정보 등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기록 등을 내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CB 3사에 정보 제공해야 탄력

하지만 이같은 신용정보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반영도가 달라져야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 금융기관들은 두 개 이상의 CB사(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등급 자료를 받아 자체적인 심사방침이 반영된 신용등급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사의 등급이 올라도 금융기관에서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기록을 인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지만 한곳의 신용등급 변경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금융기관에 CB를 제공하고 있는 NICE(한국신용정보)와 KIS(한국신용평가정보)에도 8년간 성실 상환한 우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NICE와 KIS의 경우 기존 2년까지의 정보만으로도 신용불량자가 5등급까지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정보를 받을 경우 5등급 이상으로까지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신용정보사 자료에 따르면 성실상환자로서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환정보에서 삭제된 1360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조사해본 결과 4등급 0.1%(1명), 5등급 5명(0.4%), 6등급 61명(4.5%), 7등급 651명(47.9%) 등으로 나타났다.

NICE 관계자는 “NICE, KIS도 2년 경과한 성실상환기록을 제공받을 경우 사전 데이터 분석 및 검증을 전제로 우량한 성실상환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금융기관 상환정보 공유 시 신불자 감소

채무상환정보는 금융기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정보다. 하지만 현재 연체정보 등 불량정보만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체했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은 빠른 반면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신용등급 회복은 상당히 느리다. 상환정보의 공유는 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줘 금융기관의 활발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채무상환 의지를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본지 11월 9일자 ‘CB 우량정보 공유시 저신용자 대출↑…파산자는 ↓’ 기사참조>

KIS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 상환정보를 공유할 경우 신용등급의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의 저신용자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빠르게 개선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신용불량자로 빠지는 최악의 상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정보 삭제대상 신용등급추이 >
                                                                                    
(*2009년 10.2~2009.10.15 기간
동안 정보 삭제된 대상자 1360명)
 
(자료 : 한신정)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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