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은 은행지주회사보다 대주주 자격요건이 완화돼 출자금액의 3분의 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차입금을 통한 출자가 불가능하다.
또한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은 강화되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주 뿐 아니라 지회사와의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자,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전산, 정보처리, 부동산관리 등의 업무 제공자,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및 고객 기재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조달 업무 등을 함께 맡을 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회사 직원들간의 겸직 허용 여부는 업무별로 차등을 두게 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보험 및 금융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여타의 법률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