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채무불이행 예방위한 장치 마련해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9102821565297925fnimage_01.jpg&nmt=18)
선진국 안이한 면책 억제 건전한 회생유도
사전상담·조정 제도도입·대부업제도 개선도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에 힘입어 개인회생 및 파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은 가벼워지고 있지만 반대로 금융기관들의 부실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구제제도가 채무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이순호닫기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채무자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 수 감소추세서 반등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사적 조정절차와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절차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도입되어 시행중인 대표적인 사적 회생형제도이며 이후 배드뱅크 및 상록수 프로그램 등 채권집중프로그램이 도입됐다.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은 회생형 제도로서의 개인회생과 청산형 제도로서의 개인파산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채무자구제제도 이용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다 2004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여 왔으며,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보고서는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형태로 운영되는 사적조정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조정제도에 비해 이용유인이 떨어지는 등 각 제도간에는 정합성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채무자구제제도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해 올바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각 제도간 정합성이 결여될 경우 공정거래 관행 및 신용질서 확립이 저해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의 단축과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적용 배제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변제기간의 단축은 회생기간을 축소해 채무자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개인회생제도 이용에 대한 유인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하지만 변제기간의 단축은 사적 채무자구제제도의 실효성 저해 및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왜곡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담보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의 담보기능을 약화시켜 차입자 선별을 어렵게 하고,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채권 및 담보물권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와 질서를 동요시키고 채권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규지원자금 선순위 담보권 인정, 신청절차의 단일화,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규채권자에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할 경우 부의 이전 문제를 야기해 채무기업과 구채권자와 주주간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절차의 단일화는 도산절차와 사회안전망간 정합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산신청의 남용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美, 모럴헤저드 억제…日, 사적조정 활발
이 보고서는 개인소비자의 과채무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도 공통된 현상으로 각국은 이의 해결을 위해 파산제도를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은 1970~80년대 소비자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로 소비자 신용의 급격한 증가, 개인 소비자의 과채무, 개인파산 심화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파산제도를 정비했다.
독일은 1999년 시행한 독일 파산법에 의거 개인 소비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려면 스스로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89년에 파산법을 정비하면서 개인 소비자 파산을 담당할 과채무위원회를 도입해 일원화된 체계 내에서 소비자 파산을 취급했다.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과 스웨덴 및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개인 소비자의 파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미국은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한 안이한 면책을 억제하고 채무조정제도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건전한 회생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산법 7장(청산)을 통한 안이한 면책적용을 억제하고 13장(채무조정) 이용을 통해 건전한 회생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은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한 안이한 면책을 억제하고 채무조정제도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건전한 회생을 유도하며 신용회복 및 상담기구와 법적 제도 간에 보완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각국의 파산제도가 시사하는 바는 법적 절차 이전의 사전조정제도를 의무화하였거나(미국, 독일, 네덜란드), 정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위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경우(프랑스, 룩셈부르크)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일본, 영국 등의 경우는 사적조정제도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아도 사적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사전상담 여부와 변제노력 확인해야
이 보고서는 합리적인 채무자구제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자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상담 및 사전조정 제도의 도입 △대부업 제도의 개선 △통합도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전상담 및 사전조정 제도를 도입해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 맞는 회생 절차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채를 해소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결정시 사전상담 여부와 채무변제를 위해 최대한 성실하게 자구노력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상담 및 사전조정을 담당할 중재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도산법에 중재기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확정자에 대해서는 신용관리 및 교육기관을 통해 금전 및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해 향후 과채무 문제의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상담 및 사전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사적조정제도 비참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일정 직급 이상 업무담당자의 자격증 취득 의무화 등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주야간 과잉추심 금지, 원리금부담액 사전설명 의무화,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위임장 취득 금지 등 행위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협회에 광고빈도 등에 관한 자율규제권을 부여하되, 금감원의 건전성감독 및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편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도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최장 변제기간을 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나, 현행 5년 미초과 규정은 그대로 두더라도 회생계획 수립시 운영의 묘를 살려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법적 강제에 의해 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워크아웃협약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면제재산의 범위, 면책의 효력 등을 합리적으로 통합 정비해 이들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