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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개정 이대로 안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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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21 21:35

주택담보 별제권 행사금지·변제기간 5년→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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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개정 이대로 안돼
금융기관 주택대출 금리인상…서민경제 악화

3년 단축시 채무변제율 40%→20%대로 하락

은행연합회. 저축은행 중앙회 등 유관기관 대응

A저축은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로 인해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예로 증권회사에 다니는 B씨에 지난해 12월 1300만원과 올 4월 1300만원씩 두 차례에 거쳐 총 26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8월에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A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C시중은행 등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수차례에 거쳐 8700만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B씨가 의도적으로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고액의 대출을 받은것이라고 분석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신청에는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채무를 전부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6월 대출때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부추기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법무부에서 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량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막기 위해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 제2금융권 시중은행보다 파급 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법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권에서는 ‘파산을 권하는 법안’으로 업계 부실을 조장해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서민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와 금융기관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7월 15일에 입법예고 됐으며 8월 4일 관련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받아 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에서 법안을 심사중이다. 특히, 부처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았지만 현재 개정안 골자 그대로 11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시중은행 담당자들이 법무부를 방문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금융기관들은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지만 법무부는 금융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11월 국회 개정안 상정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담보 관련 대출 어려워 져

금융권이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별제권 행사를 금지하고,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두 가지 사항이다.

우선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별제권 행사 금지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인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받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내용은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 행사제한은 주택의 담보기능 발휘를 어렵게 해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특히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파산 및 회생신청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 통합도산법 시행 후 개인회생 급증

또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안은 무담보채권에 대한 최장 변제기간을 채권자들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행 5년내의 변제기간의 경우도 채무변제율이 40%에 불과한데 이를 3년 이내로 단축할 경우 채무변제율이 20%대로 하락해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올해 1~7월 3만49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했다.

연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06년 5만6155건, 2007년 5만1416건에서 2008년 4만건대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5만건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6만6440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56%에 이르렀다.

연간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천773건, 2006년 12만3천691건에서 2007년 15만439건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심사가 강화되면서 2008년 11만8643명 으로 축소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수치는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김동환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채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 저해 및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왜곡, 일반 금융소비자 불이익, 채권 및 담보물권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와 질서 동요 및 채권자의 권익 저해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선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의 합리화와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 보호를 위해 최장 변제기간을 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 5년 미초과 규정은 그대로 두더라도 회생계획 수립시 운영의 묘를 살려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법적 강제에 의해 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워크아웃협약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면제재산의 범위, 면책의 효력 등을 합리적으로 통합 정비해 이들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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