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특약중 보장비율 축소 및 자기분담금 적용 등으로 인해 순보험료가 줄어드는 특약의 개수가 적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보험사들은 실손의보상품 표준안 시행에 따라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상품을 개정해 판매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실손의보 상품표준안이 시행되면 대략 10% 내외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료가 인하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은 회사별 경험통계가 다르고 상품별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의 차이가 있지만 보장비율 축소 및 자기부담금 적용 등으로 인해 순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출시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실손의보상품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에 비해 5~10%정도 저렴한 편이다.
현대해상은 30세 남성 기준 5~10%의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고, 동부화재는 5~20% 인하를 결정했다.
흥국화재는 30세 남성 기준 11%, 한화손해보험은 13.4% 인하를 결정했고 제일화재는 10.01%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할인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할인되는 보장항목은 입·통원비특약, 질병·상해진료비 특약 등이다.
그 외의 암진단·수술비, 교통상해담보, 골절진담비 및 수술비 담보 등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특약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되지 않는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실손의보상품의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만 보장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30세기준, 20년납)일 경우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5000~7000원 정도다.
그 외의 보장항목은 모두 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의 특약수는 상품별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60여개, 많게는 100여개로 평균 80여개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특약중 보장비율 축소 및 자기부담금 적용 등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특약은 10여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입·통원 보장한도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도 보험료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입·통원 보장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한 것은 실제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50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별 경험통계를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어 약 5000만원 한도의 보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만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납입하는 보험료중 할인되는 금액은 최대 5%내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대적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특약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인하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 인하효과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