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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주택대출규제 강화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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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08 16:00

금감원, LTV 10% 하향 등 수도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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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보험사 등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과 적용지역이 수도권가지 확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마련해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현 LTV 비율은 60%, 나머지 금융회사는 7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각각 10%포인트씩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 계층의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에는 8000억원, 8월 1조2000억원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은행에 대한 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대된 지난달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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