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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승진시험제 ‘부활’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29 21:56

시험 결과 승진심사에 반영
학습 및 자기계발 역량 강화

우리은행이 2001년 폐지했던 승진시험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 중에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인사고과나 근무성적으로 승진했던 기존 인사제도를 직급별 자격시험을 실시해 승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과의 합병이후 2001년 폐지됐던 승진 자격지험이 9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행원으로 입사해 대리까지는 일정 연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 주지만, 시험이 도입되면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승진시험에 떨어지면 승진이 어렵게 된다.

이는 책임자 자리인 과장부터는 일정 부분의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만큼 업무지식이 성과나 내부평가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승진시험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 중”이며 “현재는 고과나 연수, 경력점수 등을 통해 승진이 되지만 승진 시험을 시행하면 통과한 사람만이 승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시험은 승진임용 목적보다 업무를 얼마나 숙지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1등 은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원 실력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행장은 “1등 은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원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가도록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실력 배양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직급별 자격고시를 부활시켜 승진에 반영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승진시험제에 대해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우리은행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아무리 업무평가가 좋더라도 인사고과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승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고과 점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승진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으로 근무하는 B씨도 “연차나 업무 평가 등의 승진보다는 은행업무의 숙지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것도 승진을 가늠해 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다음달부터 다면평가제도와 보직공모제(FA)를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된다. 현재는 상사들이 부하직원의 평가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사와 동료, 부하직원까지 참여하는 360도 평가로 바뀐다.

이와 함께 결원이 생긴 부서가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보직공모제도(FA)도 실시하는 한편 신한은행 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주요 인사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 인재육성위원회도 신설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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