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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주택업체 낮은 신용등급 부여 가능성 높아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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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0 20:45

워크아웃 건설사 신용등급 조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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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주택업체 낮은 신용등급 부여 가능성 높아
개별 기업 및 그룹별로 구조조정 신속추진

신평사 워크아웃 기업 와치리스트 하향검토

신용등급 조정…부도위험 단기적 증가 아냐

최근 정부의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이같은 기업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신용평가 평가2실 노익호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건설사 신용등급 조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이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건설사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기업들의 전망을 살펴봤다.

◇ 미분양.PF우발 채무 등 영향 재무부담

지난 1월 20일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11개 건설사가 기업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됐으며, 1개사는 퇴출업체로 결정됐다. 또한 3월 27일에 실시한 2차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는 13개 건설사가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4개사는 퇴출업체로 결정됐다.

노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신용 경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 부담 증가와 PF우발채무 현실화로 재무적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에 2008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였으며 12월 9일에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은 외환위기 시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 및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하도록 하며,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고 말했다.

◇ 신용평가사 워크아웃 기업 와치리스트 하향검토

신용평가사들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 와치리스트(Watchlist 관찰대상)를 하향검토에 등록했다.

한신평은 워크아웃 신청시 일반적으로 CCC~C로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있으며, 워크아웃 플랜 확정 이후 발행된 신규채권에 대해서는 영업 및 재무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번 워크아웃의 경우 주채권은행은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산업별 평가시스템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워크아웃이 이뤄져, 워크아웃 신청 시에 일률적으로 등급을 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즉, 일부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신청 이후 계열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내에 워크아웃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고,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채권의 출자 전환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포함된 채무재조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 한신평은 워크아웃대상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유지한 상황에서 와치리스트 하향검토에 등재했다고 설명했다.

12일 현재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중 한신평 등급 보유업체는 삼호, 경남기업, 월드건설, 우림건설, 풍림산업, 동문건설, 태왕 등 7개사이며, 월드건설, 풍림산업, 우림건설, 동문건설은 채권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했으며, 경남기업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MOU 체결을 협의 중이다. 반면 삼호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중이며, 태왕은 외부전문기관의 실사가 진행중이다.

이 보고서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MOU를 분석한 결과 기존 채권의 만기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만기 연장이 이뤄졌으며, 이자율도 5~7%로 감면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산매각, 임금 삭감 등 자구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반면에 기존 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건설사는 없어, 관계당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권은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번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채무재조정의 핵심은 크게 만기연장과 금리조정으로 대변되는 데, 이번 조치 역시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참여를 수반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한신평은 이를 반영해 등급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회사채 신용등급 A급 건설사의 조달금리가 대부분 8%를 상회하고 있는데다, 채권금액 기준으로 75%이상 동의 하에 강제적인 법적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CCC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C로 조정했다”며 “경남기업과 삼호는 아직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MOU 계약에 기존 채권의 만기 연장과 금리 조정이 포함될 경우 다른 워크아웃 건설사와 동일하게 신용등급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용등급 조정이 부도위험 증가는 아니다

이 보고서는 워크아웃 건설사의 기존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이 CCC 또는 C로 조정되었으나, 이것이 해당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단기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단지 기존 채무의 최초 약정 사항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등급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규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신규 채권의 변제권이 워크아웃 채권에 우선하고 기업구조개선 약정의 체결로 재무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CCC 또는 C보다 높은 등급 부여가 가능하다. 실제로 한신평은 과거 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신규로 구분해 부여한 바가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고, 신인도 저하로 수주 및 분양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 관리로 인해 영업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자산 매각과 PF 사업장 정리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가능성은 낮지만 경영정상화 계획이 이뤄지지 않아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신규 채권에 대한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신평은 시장 상황, 업계내 위상, 경쟁 업체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풍림산업의 신규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을 BB+로 평가했다. 관급공사 및 해외공사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기업과 그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삼호도 신규로 회사채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풍림산업과 유사한 논리로 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워크아웃기업 중에서 주택업체는 상기 업체들보다 사업구성이 열위하고 PF 규모도 자산, 외형 대비 상대적으로 많아, BB+보다 낮은 등급이 신규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워크아웃 제도의 재도입 >

IMF 외환 위기 이후 일부 기업의 부실규모가 확대되고 유동성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1998년 6월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됐으며 이에 의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까지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2001년에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도입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됐다.

한시 법안이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5년말 시한 만료된 이후 2007년 3월에는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채권단간 이해관계 대립 및 신뢰부족 등으로 인해 VK, 비오이하이디스 등의 구조조정이 실패하는 등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않음에 따라 2007년 11월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도입(효력일 2010년 10월)됐다.

또한 외환위기시에는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이 주류를 이룬데 반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를 은행 자율로 운용토록 함에 따라 채권은행 자율의 부실징후기업 평가·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운영협약’이 제정·운용되도록 지원했다.

            〈 건설사 구조조정 일지 〉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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