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는 기업 인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모집해 설립한 일종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 이를 통해 IPO(기업공개), 인수, M&A 자문, PI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자본 선순환 촉진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최근 ‘SPAC 국내 도입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IPO시장이 냉각됐을 때,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유망한 비상장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M&A 시장 활성화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 상법상 워런트만의 독립적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유닛이 아닌 주식, CB 등을 통해 스폰서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이 기관투자자 중심이 아닌 투자자 기반을 고려할 때, 개인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두면서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이 평판(reputat ion)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은 점도 도입시 감안돼야 할 요소이며, 독점규제법 및 기타 금융규제법상의 제한 등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SPAC은 투자결정 및 수익구조가 다른 펀드들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금융투자상품을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SPAC는 우회상장을 건전화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AC는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출자 주주가 기업 인수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인수 후 IPO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시장에 매각해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기업인수를 하지 못할 경우 SPAC은 경영진 및 스폰서가 갖고 있는 지분과 워런트상의 권리는 소멸되고, 인수인은 이연인수수수료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SPAC의 IPO 건수는 2004년 12건에서, 2005년 28건, 2006년 37건, 2007년 66건으로 계속 확대추세였으나, 금융위기에 따라 지난해에는 17건으로 크게 축소됐다.
유럽과 캐나다도 각각 2005, 2008년부터 상장규정을 변경해 SPAC의 상장을 허용했다.
◇ IB 역량 강화에도 기여 = 이어 ‘SPAC 투자전략 및 IB 활용방안’ 발표에 나선 대우증권 남기천닫기

이에 따라 SPAC가 활성화된다면 이같은 불균형을 자본시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산업 부문에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IB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남 본부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미국 상장 SPAC의 주가를 지수화 했을 때 SPAC 지수는 S&P500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취약한 브로커리지 위주의 수익성을 뛰어넘어 SPAC이 갖고 있는 투자, IPO, M&A 등의 IB 업무분야의 신규 수익처로서의 긍정적인 역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2007년 82개, 2008년 55개, 2009년 4월말까지 17개로 신규상장 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침체된 IPO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박성우 IB사업본부장은 “SPAC의 도입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에게 모두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도입 초기 단계에서 스폰서의 자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법률사무소 이 경우 변호사도 “블라인드 풀(Blind Pool) 방식이 국내에서 낯설고,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스폰서그룹의 자격요건을 따로 둬야 한다“며 “공모자금의 안전한 보호를 비롯해 SPAC의 기업 인수 전까지의 차입 및 행위 제한,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차단 등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