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공군에 재직중인 장기하사(전문하사 포함)이상 군인 및 군무원이 가입 대상이며 또한 보험료의 중앙공제 범위는 장병 본인을 포함한 직계 존비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금호생명의 전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군 장병이 보험가입 시 우대 할인율을 적용 △보험 만기 시 급여계좌 자동입금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중앙공제 처리 △장병 자산관리 맞춤식 1대1 상담 △장병 맞춤 신상품 개발 지원 등이다.
금호생명은 보험금이 만기된 경우에는 장병에게 만기일 2개월 이전에 서면(유선) 통보하고 만기금액을 개인의 요청 시 장병 개인 급여계좌에 온라인 입금 처리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