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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법규위반 운전자 대인사고 발생률 높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07 20:56

과거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법규준수 운전자 보다 대인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간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과거 중대법규위반경력이 있는 가입자의 대인사고 발생율이 법규준수 가입자보다 평균 14.6%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종류별로는 중앙선침법 3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21.7%, 횡단보도위반이 20.3% 순으로 법규준수자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대법규위반 가입자의 위반경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46.8%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2.8%, 중앙선침범 8.0%, 속도위반 3.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남성이 4.1%로 여성 1.8%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대인사고 발생률은 여성가입자가 남성 보다 약 2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보험가입연령이 낮을수록 중대법규위반 경력자 비율은 높았고, 중대법규위반 경력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인사고 발생률이 법규준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69.8%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5.0%, 30대 10.5%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위반은 행정처분, 보험료할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확률 자체를 높여 타인과 자신에게 심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자동차운전자는 평상시 교통법규준수를 생활화하여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성숙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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