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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축銀 리스크관리 강화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03 21:5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정비
특이거래 온라인 통해 확인가능

금융위기에 따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리스크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운영하지 않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를 강화했다. 이같은 시스템 정비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거래 유형을 찾아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식인데 온라인 통계를 통해 좀 더 빨리 이상증후를 감지할 수 있다”며 “IFIS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대형저축은행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정비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내용은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방법 변경이다.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방법 변경내용은 △실시간모니터링거래 발생원인 입력주체 변경 및 입력시점 설정 △일괄모니터링거래 보고방법 변경 △특이거래 보고 철저 등이다.

실시간모니터링 대상거래 발생원인 입력주체를 저축은행중앙회 담당자에서 저축은행 감사부서로 변경했다.

또한 일괄모니터링 대상거래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기존 FAX 송부 대신 시스템상 입력처리로 보고방법을 변경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시스템상 실시간 및 일괄모니터링 대상거래의 구분추출과 감사부서에서의 일괄모니터링 대상거래 입력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특이거래 보고체계를 금감원에서 중앙회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감사부서에서 대상거래 이상유무를 자체 확인 후 특이거래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중앙회에 즉시 유선통보하도록 한 것.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정비는 특이거래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며 “기존 특이거래가 발생하면 팩스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온라인시스템으로 수치를 입력하게 해 좀더 빠르게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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