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율워크아웃에 묶여 있는 규모가 1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 또한 악화돼 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일정기간 자금이 묶이면서 저축은행들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동산PF 워크아웃 해결에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PF 물건이 상당히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성이 좋아 높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이나 건설사들도 이미 알고 있다”며 “단지 경기가 좋지 않고 규제 등으로 사업 허가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에서는 부동산PF 관련 펀드를 조성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PF 대출 물건에 관심이 높다”며 “이를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증권사 1~2곳이 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스위스자산운용사도 지난 1일 출범해 부동산 PF 워크아웃 해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사인 현대스위스자산운용은 기존 부동산PF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인프라를 활용해 묶여있는 부동산PF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펀딩을 추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감독당국도 부동산PF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증권 한도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PF부실 위험이 높아지자 감독당국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PF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가 확실하고 사업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동산PF에 대해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