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가를 위한 헤지펀드 도입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어 증권업계의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은 줄곧 가열돼 왔다.
지난해부터 증권업계는 헤지펀드들의 메카인 싱가포르 등 해외에 진출해 제휴 등을 통한 헤지펀드 운용 노하우 쌓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프라임 브로커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유가증권 대여, 대출, 청산 및 결제 제공, 펀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헤지펀드의 운용과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요 수익을 창출한다. 외국의 경우 헤지펀드 산업은 프라임 브로커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해외 IB들에게 프라임 브로커는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통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해 종목비율, 파생상품투자 등에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은 종전보다 강화됐다. 차입과 관련해서도 자통법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금전 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매도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공매도(naked short Saie)는 금지돼 있지만 차익매도(Coverd short sale)는 가능하다.
국내에서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대차거래허용 수준을 완화시켜 펀드의 공매도 참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세 조정에 따른 시장 교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업틱룰’( up-tick rule)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적시 매도가 가능해지므로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매도물량 보유여부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위탁자에게도 증권 확보 명시의무 등을 부여해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순수공매도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순포지션 계산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결제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에 관한 정확한 포지션 계산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 및 공매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순포지션 계산 방식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더불어 경쟁할 수 있는 헤지펀드 도입 및 관련 제도의 개선에 맞춰 국내 헤지펀드 운용 및 프라임 브로커 수행 전문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