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교차모집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왔으며 예정대로 오는 8월 30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교차모집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시 보험사 준수사항 △교차모집보험설계사 교육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간 교차모집과 관련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모집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또한 생·손보협회는 교차모집보험설계사 등록지침 정비, 시험·교육계획 등을 수립했으며, 보험회사는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지원을 위한 인프라(전산시스템, 교육인력 확보 등) 구축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초에 금감원에서 교차모집 모범규준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라며, “7월 말에는 생·손보협회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 등록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및 등록절차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