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서민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소비자금융업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민금융기관 기능 위축…확대 어려워
이 보고서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위축됐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 박사는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도 형편이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공급 능력은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신용위험에 따른 건전성 훼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급속한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담보위주의 여신관행도 서민금융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다. 은행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도 대출자산이 부실화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평판위험을 우려한 은행이 서민층 대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꺼리는 것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 박사는 “이로 인해 금융소외계층 및 대부시장의 확대, 거시경제의 안전성 훼손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서민금융은 금리문제, 자금조달의 문제, 건전성규제의 문제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순수 상업적 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리측면은 대손 가능성 때문에 고금리는 불가피하지만 이 요인 때문에 상환능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 자금조달 측면의 경우 서민금융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취급 금융기관 자체의 안전성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다. 건전성규제 문제는 강화된 모니터링을 할 경우 감독비용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공급확대 유인을 하락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 상업적 원리로 확대토록 제도 변해야
정 박사는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 대상 소액신용대출을 상업적 원리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제도권에서 제외된 저신용계층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금융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방법으로는 리스 및 할부금융사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신용대출을 고유업무비율 산정시 제외하는 것과 소액신용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충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일부 저축은행과 대형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분석자료의 공유를 통해 신용위험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소비자금융업을 여신전문업으로 규정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자회사를 통한 고위험 영업확대로 건전성 훼손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용이 필요하며 재단의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에 부분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해 재단기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의 경우 대행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 여신에 부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와 이에 따른 대부시장 축소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