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특히 삼성화재가 현재 보험금 미지급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8개 손보사 임원들은 지난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과징금 22억원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흥국쌍용화재, 그린화재 등 8개 손보사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들에게 렌트카 비용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의 최종 심의결과서(심결서)를 통보했다.
손보사들은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내달 14일 이전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결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8개 손보사들이 렌터카 비용(대차료) 등의 간접손해 보험금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남용으로 지적됐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료 등의 조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손보사들이 이를 지급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손보사들은 그러나 간접손해 보험금 미지급 건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미지급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시스템상 잘못은 인정하나 공정위가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 부당한 지위를 행사했다는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이 최근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업계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개최된 손보협회 이사회 간담회에선 이와 관련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이 지난 25일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 의혹 문제가 터지면서 논의, 삼성화재측의 적극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소송결정은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사건과 무관하다”며 “개별회사의 문제를 손보업계 공동현안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