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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매각 물건 쌓일 정도”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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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0 20:43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채권부 김헌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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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매각 물건 쌓일 정도”
‘5건→11건→24건→28건→54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제외혜택을 받기 위해 매각을 의뢰한 물건의 수다.

매달마다 거의 두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캠코 김헌식 일반채권부 팀장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캠코에 주택매각을 접수하면 1년안에 팔리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의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예정 토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매각을 의뢰받아 처리해주는 공매제도를 시행된 지는 벌써 11년이 넘었다.

하지만 시행 첫해 3건이 접수된 걸 제외하면 십여년간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밖이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캠코의 공매제도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제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지면 서다.

하지만 6월1일 보유세 과세 기준시점이 지났고, 2주택의 경우 50%에 달하는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규제로 거래시장이 위축되고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수요자의 기대 등의 이유로 최근 캠코에 주택매각을 의뢰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김헌식 팀장은 “캠코에 의뢰하고 접수증을 받아 세무서에 제시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만일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을 경우 감정가가 판매자의 생각보다 낮을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주택보유자와 감정평가사가 동행해 의견을 나누며 감정을 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캠코의 공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매와는 달리 소유자가 직접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과정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캠코에 의뢰해 세제혜택을 받는다 해도 은행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부담만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한다.

김 팀장은 또 “캠코에 의뢰된 물건은 대부분 3~5억원 사이로 투기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만큼 금융정책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은 캠코가 매달 1번씩 개최하는 앵도소득세 관련재산 매각업무 설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김 팀장은 전한다.

김 팀장은 “양도소득세 관련재산 의뢰대상 및 매각 절차,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 부동산관련 세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설명회장을 매번 가득찬 참석자들로 열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거래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거래는 부진한 편. 김 팀장은 “매물건수는 쌓이고 있는데 주택경기 탓에 매각은 쉽지 않다”면서 “시가대로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실제 시장에서 가격을 낮춰야 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 매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각신청은 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매각 의뢰를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우선 종전 주택의 등기필증 원본과 2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또 토지 및 건축대장 등본,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매각의뢰자의 주민등록등본, 당해 주택에 대한 세무서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등도 필요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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