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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한금리 단계적 인하 필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2-27 17:38

대부업의 금리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 현재 규정돼 있는 최고금리 규제는 국내 시장금리나 주요국의 금리상한 등에 비춰볼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부업체들의 음성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대부업계의 회사채 및 ABS 발행, 주식 상장 등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최인방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산업팀 과장은 27일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적용되는 대부업의 금리상한은 시장금리 수준이나 주요국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상한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이자율 제한을 연 7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자율 상한을 연 66%로 규정해놓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금리상한을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최 과장도 금리상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 것.

다만 최 과장은 급속한 금리 인하는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고금리 대부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 상한을 급속하게 낮추면 서민계층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대부업의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점진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이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과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대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대부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부업체가 회사채 및 ABS의 발행, 주식 상장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합법적인 등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는 대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영업자금을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부업계의 요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최 과장은 "음성적인 자금 조달과 불법 고금리 영업을 줄이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를 확보한 대부업체에 한해 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대부업체의 등록 영업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감사를 받고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도록 돼 있다.

최 과장은 "광역시•도의 대부업 담당인력이 부족한데다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도입하고 등록•제재권도 금감원에 이관해 일원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중 3000여개 증가한 대부업체 수는 올 상반기중 1800여개 증가해 6월말 현재 1만6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중 8000억원 수준으로 위축됐던 주요 대부업체의 자산 합계규모는 2005년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1조원을 넘어섰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부금리는 2004년 31.8%에서 2005년 28.7%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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