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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크로스 보더’ 허용 영향 크지 않다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2-11 08:54

중개시장에는 적지않은 영향 끼칠 듯

지난 4일 개최된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보험중개사의 크로스 보더(Cross-Border) 허용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손보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내 중개시장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된 한미 FTA 제 5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보험중개회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적하보험, 해상, 항공, 재보험 등에 한해 크로스 보더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중개사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손보시장에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 이유는 크로스 보더를 허용키로 한 보험종목이 국내 손보시장에서의 비중이 5%가 채 안되는데다 중개사들 역시 이 종목에 대해 이전부터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종목들은 시장이 개방된 상태로 외국계 중개사들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독점을 한 상황이라 크로스 보더를 허용한다하더라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크로스 보더 대상 종목이 이미 개방이 된 상태이고 외국계 중개사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문제는 적하보험인데 중개사가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계열사 지원을 깨기 위한 특단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중개사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영업에서 밀린다는 것 보다는 완전 고사될까라는 우려가 높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설계사 조직, 온라인 채널에 밀려 중개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계 보험중개사에게 시장을 잠식당해 온 국내 보험중개사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 보험중개사가 크로스보더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면 내국계 중개사들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또한 이미 국내 중개사들의 경우 10여개의 외국계 중개사들이 재보험 등을 90%이상 점유함에 따라 내국계 중개회사 약 70여개 중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등, 가계성보험의 원수보험 중개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로스 보더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게 괸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크로스 보더 허용종목이 이미 개방돼 외국계 중개사들의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며 손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며 “현재 한미 FTA의 중심산업은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측도 무리해서 보험시장 개방을 요구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크로스 보더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중개사가 국내 현지에 와서 직접적인 영업을 하게 될 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한 영업이 진행될 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국내 중개사들도 미국에 나가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재 국문방식으로만 치뤄지고 있는 시험방식의 변화도 불가피 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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